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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53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의 감금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야간에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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