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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1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12. 2. 피해자에게 안면 부 좌상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3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빨래 건조대의 쇠 봉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수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6. 7. 17. 자 폭행 및 재물 손괴의 점, 2016. 11. 4. 자 협박, 재물 손괴 및 강요의 점, 2016. 11. 20. 자 감금, 상해 및 특수 협박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에서 빨래 건조대의 쇠 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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