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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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