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4 2014고정63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남 B에 있는 C새마을금고에서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D, E, F, G 명의의 2006. 10. 25.자 ‘여신조건변경 약정서’ 중 기한 연기 여신한도금액란의 ‘1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000,000’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G 명의의 2006. 10. 25.자 여신조건변경 약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3.경 순천시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D, E, F, G 명의의 2006. 10. 25.자 여신조건변경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