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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5 2019가단33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8. 12. 14.부터 2019. 2. 28.까지 원고로부터 조선기자재를 납품받고, 그 물품대금 69,443,000원 중 14,610,000원만을 변제하여 54,833,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4,8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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