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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909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720,339원 및 그 중 6,307,003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720,339원(= 대위변제잔액 6,307,003원 확정손해금 31원 채권보전비용 413,305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6,307,00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5. 15.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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