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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6나3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군산시 C 임야 8,2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아 2001.경까지 잡석을 채취하였는데, 2001. 4. 23. 동생인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2001.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5. 6. 12. 피고에게 2008. 5. 30.까지 이 사건 임야를 토석 채취 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7. 4. 25.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임야 외 인근 토지 9필지에 관하여 반출기간을 2008. 5. 30.까지로 하는 채석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5. 7. 18. 원고에게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2005년제2659호로 ‘3년 이내로 이 사건 임야를 책임지고 복구할 것이고, 불이행시에는 민ㆍ형사상 처벌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며, 복구에 드는 비용 일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용기간 연장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위조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2015. 6. 말까지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

를 이용하여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반출기간을 2011. 5. 31.까지로 하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다시 반출기간을 2011. 11. 30.까지로 하는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위조되었다는 군산경찰서의 수사결과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으며, 위 J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약3484호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바. D은 2014. 7. 18. 이 사건 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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