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2. 20:06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 정면 좌측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지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3, 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점포에는 별도의 자체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이 사건 점포를 나와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별지
사진 1 영상과 같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 좌측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연결되는 난간이 설치된 계단이 있고, 우측에는 피고 C가 사용하는 냉장고가 벽에 붙어 설치되어 있으며, 별지 사진 2, 3, 4, 5 각 영상과 같이 계단과 냉장고 사이의 정면은 벽이 있고, 정면에서 약간 좌측으로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공간의 우측면에 남녀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면 좌측에 별지 사진 5, 6 각 영상과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뒷부분에 이 사건 건물 지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계단 입구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B가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라.
남녀화장실 출입문 사이의 벽에는 화장실 내부의 전등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2, 3,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