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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03:1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서해로 32번 국도 화동교차로 방면 약 500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3. 03:1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서해로 32번 국도를 장산교차로 쪽에서 화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측면 부위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신분증 제시 요구도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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