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10:08경 수원시 팔달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음주교통사고 관련하여 음주운전자인 피고인의 선배를 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F의 팔을 잡아 방해하고, F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삿대질을 하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