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 취한 여자들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에게 구두로 항의하였을 뿐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 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여 몸을 밀쳤을 뿐이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당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F, H가 출동하여 술에 만취한 여성 두 명을 지구대에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는데 피고인이 왜 싫다는데 차에 태우느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분 동안 차에 태우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순찰차에 가깝게 다가온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면서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