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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14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E가 2013.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2235호로 공탁한 4,197,3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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