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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19노2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이라 한다

]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4.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주식 70%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C의 지배주주와 직원이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기재와 같이 C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C의 주식 전체를 양수할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B을 투자자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H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투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N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상장사 인수대금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G에게 20억 원을 융통하여 주기 위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피해자 G의 상장사 인수가 무산되어 위 5,000만 원을 몰취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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