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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1 2018노6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만 한다. 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이 D, AS 등이 보관하고 있던 돈 중 30억 원을 D, AS 등과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AS 등이 M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을 위하여 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M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만 한다

)을 AS에게 보관시킨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수표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D, AS와 공모한 횡령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수표 중 10억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받았을 뿐이고, 공범인 AS에게 10억 원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 후 AS로부터 10억 원 중 일부를 다시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수표 중 20억 원을 피고인이 소비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20억 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추징 2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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