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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7 2015가단3252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인 E 등에게 1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가 E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D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은 2013. 3. 28. E, F, G,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4. 12.까지 11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B 및 E, F, G, D는 2013. 4. 10. 원고에게 2013. 4. 24.까지 11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재차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115,000,000원에서 원고가 연대채무자인 E 등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44,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서에 따른 변제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이외에도 연대채무자인 E이 2013. 5. 3. 3,000,000원, 2013. 5. 7. 35,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가 4호증의 2 기재에 따르면 D 계좌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3. 5. 3. 3,000,000원, 2013. 5. 7. 합계 3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경위에 대해 원고의 요청에 따라 G의 자녀인 H 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을가 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H 계좌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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