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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6.29 2015가단1148
약정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원 및 그 중 37,2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차 용 증 서 금 오천만 원 \50,000,000

1. 변제기일: 2013. 9. 6. 2. 이자: 1푼 5리(750,000)

3. 이자지급방법: 매월 6일에 지급. 4.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전이라도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즉시 대여금 전액 및 이자를 상환키로

함. 5. 본 건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가.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2012. 9. 6.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3,000,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약)을 구입하였는데, 위 건강보조식품(약)을 피고가 가져가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강보조식품(약)의 구매대금인 3,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가.

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금 5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7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초사실 나.

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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