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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0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 29. 원고로부터 36,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6,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6,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900,000원(=36,000,000원-26,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가. 2012. 6. 1.자 2,800,000원 변제 항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1. 피고로부터 2,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2,800,000원을 지급받고 작성한 영수증(을 제1호증)은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6,1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2호증)과 그 기재 내용이나 형식이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2. 6. 1.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중 2,8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다.

나. 2012. 6. 19.자 5,000,000원 및 2013. 4. 6.자 3,000,000원 변제 항변 피고는 2012. 6. 19. 5,000,000원, 2013. 4. 6. 3,000,000원 합계 8,000,000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게 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2013. 4. 6. 원고의 동생인 C에게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2012. 6. 19.자 영수증에는 ‘(단 밀양시 D) 원고 가처분결정판결의 계약금중 일부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2. 6. 19.자 5,000,000원 및 2013. 4. 6.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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