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7 2018가단25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1254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1254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