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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1 2013고단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2013. 3. 29. 16:30경 평택시 C빌라 A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에서,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간 15만원을 갚지도 않고 중국에 갔다

와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들어오려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점퍼로 감싼 후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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