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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정8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23.00경 분당구 B, 301호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위 주점을 방문한 남자손님으로부터 여성도 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카드 승인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 내용,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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