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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4고단2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경 용인시 수지구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남, 65세 )에게 " 돈을 불릴 좋은 건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 13.까지 5,000만 원으로 늘려서 지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30.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C, 참고인 D 각 전화통화 보고)

1. 차용증, 분양 계약서, 자기앞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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