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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2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365,105,95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11. 21.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거의 매달 수차례씩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횟수는 561회, 횡령 액의 합계는 약 6억 6,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 인은 위 횡령 액 중 상당 부분을 기본 적인 생계 외의 개인적인 사업비용, 유흥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액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사의 설립시기, 피해 회사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일부 금액을 갚거나, 범행이 발각된 후 5개월 간의 급여 및 퇴직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횡령 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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