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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05465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11. 작성한 배당표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D 하천 201㎡, E 하천 142㎡, F 유지 3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23.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12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H는 2012. 12. 11. 청구금액을 31,496,720원으로 하여 대전 서구 E 하천 142㎡, F 유지 347㎡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차용금 증서의 작성 (1) 채무자 G는 2013. 10. 18.자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아래 차용금 증서 중 ‘주식회사 I’은 G가 설립하려고 하였던 다단계판매 회사를 의미한다.

“일금 육천만원(60,000,000원)을 B씨로부터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변제기일은 2014년 1월 18일까지로 한다. 이식금은 월 3%로 한다. 일금 육천만원(6,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180만 원, 3개월 540만 원 선지급 하는 것으로 한다. 차용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I에 지분투자로 전환하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하며, 담보된 땅문서는 원상태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단 나머지 일금 삼천만원(3,000만 원)은 변제를 원칙으로 하되, 미변제 시 2014년 1월 18일 이후 이식금은 월 1%로 한다.” (2) 피고는 2014. 1. 18.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013년 10월 18일 육천만원 차용한 금액을 완불해 주실 것을 통보합니다. 6,000만 원 중 3,000만 원 ㈜I에 지분 투자로 전환한다고 한 내용은 B은 사회생활과 먼 길을 가는 사람이라 내용을 설명해도 모르니 ㈜I에 지분 투자한다고 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해 주십사 하고 통보합니다.” (3) G는 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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