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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2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22:2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수도 요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 밑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도 요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사하여 피해자와의 갈등상황은 종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4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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