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매입 자료를 구하려는 피해자 D에게 "나는 아내인 E이 운영하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C에서 허위의 매출 자료가 필요하니 34,6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위 금액 중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전을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부부 관계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금융기관 등에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거래처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대금 변제를 독촉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매출 자료 명목으로 34,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대표명함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매출 자료 명목으로 3,4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없다.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