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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2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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