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전남 광양시 B쇼핑센터 C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사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돌려주겠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인적사항,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