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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환전업무를 하면 수수료 3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갖고 도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일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A),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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