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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9고단1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 13:00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을 받을려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인천 서구 검단로 487에 있는 검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증빙자료(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 동종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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