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광진구 자양 4 동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어 동생의 체류 연장을 하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니 체류비용으로 1천만 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체류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체류 연장을 해 주거나 이를 부탁하여 해 줄 수 있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8. 5백만 원, 같은 달 12. 5백만 원 등 합계 1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지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니 사장님의 중국인 배우자의 남동생을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

수수료 8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체류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체류 연장을 해 주거나 이를 부탁하여 해 줄 수 있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8백만 원, 같은 달 28. 8백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출금 내역, 피고인 형이 작성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