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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263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1. 18.부터 위 건물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2.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25.부터 2021.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11. 18.부터 계속해서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고, 2019. 11. 18.부터 위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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