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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86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들이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두려워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 불상 22:5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59 세) 의 F 노래방에 혼자 찾아가 3번 방에서, 20대 도우미와 술을 주문하였다가 20대 도우미가 없다며 거절당하고, 마침 직장에서 퇴근하여 아버지를 돕고 있던 그의 딸 G( 가명, 여, 32세 )에게도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도우미가 아니라며 거절당하자, “ 여기 동네 장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래 가게 주인이랑 술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다,

동네 장사인데 소문 잘못 나면 장사 안 된다” 등으로 계속 이야기만이라도 하자고 강권하여 그녀를 눌러 앉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며 양주를 주문하여 2시간 동안 양주와 과일 안주를 먹으며 놀다가 그 다음날 01:40 경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술을 팔 수 있느냐

돈을 돌려 달라” 고 윽박지르며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112 신고를 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21:00 경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3번 방에서, E의 처인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도우미와 술을 주문하고 21만 원을 지급하고 3시간 동안 성명 불상의 도우미와 어울려 소주 4 병, 맥주 3 캔 등을 마신 후 자정 무렵 도우미가 자리를 뜨자, 피해자에게 “ 뭐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

문 닫고 싶냐,

기분 나쁘니까 돈을 줘 라” 고 으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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