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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1: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점 3번 방에서 친구인 F, 피해자 G(31세, 여), 성명불상의 도우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파트너가 된 성명불상의 도우미가 방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물병을 피해자 머리 위 벽을 향하여 던져, 깨진 물병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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