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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8다290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모텔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등기의 추정력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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