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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다271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선 정자들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82. 4. 3. 법률 제 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마 쳐진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등 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 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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