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와 사이에 2014. 7. 2.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7. 7.부터 2016. 7.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12. 13. 접수 제185440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7. 18.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015. 3. 10. 이루어진 위 사건의 배당 절차에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5,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이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292,817,831원을 배당받았으며, 원고가 3순위로 잔여액인 56,626,449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 실제로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B에 대하여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