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수출2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앞서 살핀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