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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350
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친아들로, 피고인이 초등학생 6학년 당시 이웃 할아버지에게 당한 강제추행 사건의 공탁금 5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4. 27. 17:3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메세지함에 “너 죽이러 갈 거 내가 준비 해놨어, 지금은 C를 봐도 당신을 죽여야 돼,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을 망가뜨리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을 망가뜨리는 게 끝나는 거니까, 너 혼자서 죽어야지 솔직히. 알잖아 그 끝을 보여주는 거야 먼저”라며 마치 피해자를 살해할 것처럼 음성메시지를 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첨부), 협박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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