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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4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6. 7. 25.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이나 기타 서류 등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또한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8. 12. 02:20경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25)에 첨부되어 있는 혈흔이 묻은 당구공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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