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4: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2층에서 친동생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앉게 한 후,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너 씹할 놈 오늘 나한테 좀 맞고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아나, 20세기파 A다, 내가 너 하나 못 죽이겠나, 너 오늘 좀 맞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1층으로 도망가려는 위 G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서 옷을 찢고 뒷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에서 위 종업원들을 폭행하던 중 격분하여 위 주점 2층에 설치되어 있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본식 술 짜는 기계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였고, 벽에 진열되어 있었던 시가 158,000원 상당의 정종 1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벽에 붙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액자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품을 깨뜨려 시가 합계 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