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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5 2015고단1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6: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업주인 D에게 항의하기 위해 방문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서, “별것도 아닌데, 나에게 5만 원의 통고처분서를 발부해. 야,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왜 소리치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식당 CCTV 영상캡쳐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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