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5: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건물 앞 삼거리 이면도로를 용현동 쪽에서 남구 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아반 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 4대를 들이 받은 후, 피해자가 피해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H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