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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1 2015가합10036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5. 28.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은 피고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으로 1일 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원고(당시 상호 지에프엠아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피고의 병원 입원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09. 11. 2. B병원에서 ‘두통 및 흉통’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부터 2014. 8. 26. 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두통 및 흉통, 치아파절, 원인불명의 말초성 좌측 요추 5번 신경장애, 좌하지 부전마비 등으로 581일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27,482,672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사고내용 치료병원 치료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지급액 지급내역 지급일 1 2009.11.02 두통,흉통 B병원 2009.11.02 두통, 흉통 115,276 질병통원의료비 2009.11.06 2 2010.08.31 미끄러짐,넘어짐 (상해) C치과 2010.08.31 치아파절 100,000 골절진단금 2010.09.10 3 2010.02.24 식중독 D병원 2011.02.24~2011.03.09 (통원2회) 식중독 151,767 질병통원의료비 2011.10.19 4 2011.10.31 척추관협착증 (질병) E병원 2011.08.23~2011.09.30 (입원37일) 2011.04.14~2011.08.20 (통원5회) 척추관협착증 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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