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14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울진군 C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현장에서 사용할 흙막이 가시설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8.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대금 4,004,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미지급한 대금이 21,318,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사업 현장의 피고 측 현장책임자로서 자재 납품, 현장관리, 인력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D의 요구로 위 사업 현장에 이 사건 자재를 임대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 임대료를 일부 지급하기도 한 이상 원고와 D이 체결한 이 사건 자재 임대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21,3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해석상 이 사건 자재 임대에 대하여 대금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이 사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