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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0 2018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8. 7. 29.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충익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병로 25길 9-4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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