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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6 2018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8. 20. 00: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3에 있는 ‘7080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성내 남길 32-19에 있는 ‘ 풀하우스’ 원 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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