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0 2018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08.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8. 6. 26. 15: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김 천 휴게소까지 약 170km 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동시에 저질러 징역 4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재차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비록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