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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6 2018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8.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0.320% 라는 현저히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금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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