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씨티그룹 산하 경영지원센터들(미국, 영국, 홍콩 등의 통할본부와 전 세게 각 지역별 지역본부 내의 경영지원센터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경영지원센터들’이라 한다)로부터 인사, 재무, 리스크관리, 전산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지원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경영지원센터들에 지급한 대가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등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별지 [표] 중 ‘최초납부세액’란의 합계액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고 있어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지 [표] 중 ‘경정청구세액’란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