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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254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모를 깎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깎은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한 번 제모를 한 후 나머지 제모는 피해자가 스스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강제로 제모할 경우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여 피해자가 차라리 자신이 마저 제모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했더니 갑자기 피해자가 면도기와 수건을 달라고 한 후 스스로 제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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